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외간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제21기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외간초 등록일 2025.03.07

2025-10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1)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

 제        제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교원위원: 우리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 장소: 외간초등학교 행정실

 . 기간: 2025. 3. 7. ~ 3. 11 .(09:00~16:00)(5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5. 3. 18.() 14:00

 . 선거방법: 직접투표

 .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3(초등 2, 유치원 1), 교원위원 2(초등 1, 유치원 1)

 . 선거인 명부 열람: 2025. 3. 12. ~ 3. 17. (후보자와 위원정수가 동일한 경우 생략)

3. 당선자 발표

 . 학부모위원: 개표 완료 후 2025. 3. 21.까지

 . 교원위원: 당선자 확정 후 즉시

 학부모 및 교원위원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됨


202537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