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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위하여「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초등학교 운영위원 임기 개정 3. 공고방법: 학교 홈페이지 게시 4. 의견접수 기한: 2025. 1. 31.(금)까지 5. 의견접수 방법: 서면, 팩스(055-633-0681) 또는 이메일(woegan3135@korea.kr)
붙임 1.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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