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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의견 제출 안내
작성자 외간초 등록일 2025.01.23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위하여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

2. 주요내용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초등학교 운영위원 임기 개정

3. 공고방법학교 홈페이지 게시

4. 의견접수 기한: 2025. 1. 31.()까지

5. 의견접수 방법서면팩스(055-633-0681) 또는 이메일(woegan3135@korea.kr)


붙임 1.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전문 1.

     2. /구 조문 대비표 1.

       3. 의견 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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