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발표자에 관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함]
가. 발표자 구성: 총 6명(찬성팀 3명, 반대팀 3명)
나. 팀별 발표자 구성: 학생 1명, 학부모 1명, 교직원 또는 지역주민 1명
항목 구분 | 찬성 (3명) | 반대 (3명) |
발표자 |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또는 지역주민 |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또는 지역주민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다. 발표자 신청 미달 시: 주관 지원청에서 발표자 지명 또는 위촉
5. 발표자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
가. 신청 기한: 2018. 12. 7.(금), 17:00까지
나. 신청 방법: 첨부파일 발표 참가 신청서 메일 제출 (tico6372@korea.kr)
6. 방청객(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신청 방법
가. 학생․학부모․교직원
1) 학교로 신청: 2018. 12. 6.(목),16:00까지 담당교사 박민규에게 유선으로(055-633-3267)
나. 지역주민
- 메일 제출(tico6372@korea.kr): 2018. 12. 7.(금), 17:00까지
다. 공청회 당일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청 인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지정석 입실 허용(방청권 배부 대상자로 선정된 해당학교에 공문 발송)
라. 당일 입장 시 반드시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지참(대리 참석 불가)
마. 지역 주민은 신청서 주소와 신분증 주소가 동일 시 입장 가능
7. 조례안 원문 있는 곳: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정보마당/예규,고시,공고,지침/공고/ 메뉴에 탑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