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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초안
작성자 나정은 등록일 2023.11.27

학생 및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해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초안을 첨부합니다.


1.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2023.4.)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붉은색

2. 학생생활지도 고시(2023.9.)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내용 반영: 파란색


* 파란색으로 표시된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배부되는 안내장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21조 3,4항의 분리 장소, 시간, 학습지원 방법

 - 제29조3항 및 제32조1항 관련 학칙에 추가해야 할 소지금지 물품

 - 그 밖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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