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학생수 변동으로 인한 정원수 조정으로 인한 개정
2. 주요 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정수)
3. 관련법규
○ 「초?중등 교육법」제32조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59조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4. 의견제출
○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3. 5. 22(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 회에 서면이나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 의견 제출할 기관(외간초등학교)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거제시 거제면 외간옥산1길 10
- 전화 : 055-633-3135
- 팩스 : 055-633-0681
○ 기타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외간초등학 교 운영위원회 간사(055-633-3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