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외간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강혜정 등록일 2023.05.17

공고 제2023-8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 이유

○ 학생수 변동으로 인한 정원수 조정으로 인한 개정


2. 주요 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정수)


3. 관련법규

○ 중등 교육법32

○ 중등 교육법 시행령59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4. 의견제출

○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3. 5. 22()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 회에 서면이나 팩스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 의견 제출할 기관(외간초등학교주소 및 연락처

주소 거제시 거제면 외간옥산1길 10

전화 : 055-633-3135

팩스 : 055-633-0681

○ 기타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외간초등학 교 운영위원회 간사(055-633-3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전문 1.

       2. 신/구 조문 대비표 1.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