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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2020. 6. 29. (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나. 운영시간 : 평일 8시~20시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은 연중 24시간 운영
다.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라. 시행시기 : 2020. 6. 29. (월) ※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 발부, 2020.8.3. 주민신고 접수분부터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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