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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외간초 등록일 2020.04.17

공고 제2020-10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17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 이유

·중등 교육법, ·중등 교육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기타 규정상 미비점 및 문제점 등을 본교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목적의 근거 법제명 정정(안 제1)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안 제2조 제1항과 제2항 분리하여 내용 추가)

학부모위원 선출 (안 제9조 제1, 2, 3, 4, 5, 6, 7, 8)

교원위원 선출 (안 제10조 제1, 2, 3, 4, 6)

지역위원 선출(안 제11조 제1, 2, 3)

그 밖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보궐선출, 임원, 소위원회, 회의소집, 안건의 제출·발의, 회의공개의 원칙,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건의사항 처리, 심의결과의 통보, 규정의 개정, 부칙 등에 대한 내용 개정함. (안 제13, 14, 15,18, 19, 21, 23, 24, 26, 31, 부칙)


3. 관련법규

중등 교육법32

중등 교육법 시행령59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4. 의견제출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0. 4. 24()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 회에 서면이나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의견 제출할 기관(외간초등학교)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거제시 거제면 외간옥산110

- 전화 : 055-633-3135

- 팩스 : 055-633-0681

기타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외간초등학 교 운영위원회 간사(055-633-3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 전문 1.

2. 구 조문 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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