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초·중등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기타 규정상 미비점 및 문제점 등을 본교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의 근거 법제명 정정(안 제1조)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안 제2조 제1항과 제2항 분리하여 내용 추가)
○ 학부모위원 선출 (안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 교원위원 선출 (안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 지역위원 선출(안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그 밖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보궐선출, 임원, 소위원회, 회의소집, 안건의 제출·발의, 회의공개의 원칙,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건의사항 처리, 심의결과의 통보, 규정의 개정, 부칙 등에 대한 내용 개정함.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 부칙)
3. 관련법규
○ 「초?중등 교육법」제32조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59조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4. 의견제출
○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0. 4. 24(금)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 회에 서면이나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 의견 제출할 기관(외간초등학교)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거제시 거제면 외간옥산1길 10
- 전화 : 055-633-3135
- 팩스 : 055-633-0681
○ 기타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외간초등학 교 운영위원회 간사(055-633-3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