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외간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거제교육지원청 - 20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외간초 등록일 2020.01.14

 

 

20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2020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에 따른 관내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110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1. 모집 목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심의활동

2. 위원 자격요건 및 모집 기준

 . 자격요건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 모집 기준

- 영역별 세부 선발기준 및 배점에 의거 선발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경력이나 학교폭력사안처리위원회 경력, 청소년선도위원회 경력이 있는 자

-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강사 및 자격증 소지자 등

- 기타 경찰 경력이 있는 자

- 합격자 선정 후 20222월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 운영 기간: 20203~ 20222

. 임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위원

. 접수 기간 및 접수처 방법

- 접수기간: 2020. 1. 20.(월) 18:00까지 

- 접수처: 교직원위원, 학부모위원 각 학교 교무실, 경찰위원, 전문가위원

            교육지원청 직접 접수

- 서류 제출 방법: 교직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본인

                    학교로 직접 제출


 

. 제출 서류

1) 지원서 1(서식2)

2) 정보제공동의서 1(서식4)

3) 경력확인서(강사경력 또는 기타 증빙자료)

4) 자격증 사본 1-소지자에 한함

5) 기타 서류


. 심사 방법: 거제교육지원청 별도의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

- 서류심사로만 선발함

) 대상: 응시자 전원

) 일시: 2020. 1. 22.() 09:00 ~

) 장소: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합격자 발표

구 분

발표 일시

방법

최종합격자

2020. 1. 23.() 10:00이후

개별 휴대폰으로 통보함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에 의거 제한 사유가 있는 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위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참고 사항

 - 문의사항: 생활지도 업무담당자(055-630-9231)

 - 응시 후 계약 대상자 중에서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위원직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후 5년간 본 교육지원청에서의 모든 활동을 제한함

 - 서류전형 모집 결과 미달이거나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심의위원 회의 참석 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함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