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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2020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관내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1월 10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
1. 모집 목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심의활동 2. 위원 자격요건 및 모집 기준 가. 자격요건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나. 모집 기준 - 영역별 세부 선발기준 및 배점에 의거 선발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경력이나 학교폭력사안처리위원회 경력, 청소년선도위원회 경력이 있는 자 -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강사 및 자격증 소지자 등 - 기타 경찰 경력이 있는 자 - 합격자 선정 후 2022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다. 운영 기간: 2020년 3월 ~ 2022년 2월 라. 임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위원 마. 접수 기간 및 접수처 방법 - 접수기간: 2020. 1. 20.(월) 18:00까지 - 접수처: 교직원위원, 학부모위원 각 학교 교무실, 경찰위원, 전문가위원 교육지원청 직접 접수 - 서류 제출 방법: 교직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본인 학교로 직접 제출
사. 제출 서류 1) 지원서 1부(서식2) 2) 정보제공동의서 1부(서식4) 3) 경력확인서(강사경력 또는 기타 증빙자료) 4)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5) 기타 서류
아. 심사 방법: 거제교육지원청 별도의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 - 서류심사로만 선발함 가) 대상: 응시자 전원 나) 일시: 2020. 1. 22.(수) 09:00 ~ 다) 장소: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자. 합격자 발표 구 분 | 발표 일시 | 방법 | 최종합격자 | 2020. 1. 23.(목) 10:00이후 | 개별 휴대폰으로 통보함 |
※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제한 사유가 있는 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위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차. 참고 사항 - 문의사항: 생활지도 업무담당자(☎055-630-9231) - 응시 후 계약 대상자 중에서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위원직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후 5년간 본 교육지원청에서의 모든 활동을 제한함 - 서류전형 모집 결과 미달이거나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심의위원 회의 참석 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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