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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191호 2020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9. 11. 13.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행 정 예 고 사 항 1. 취 지 -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0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정내역을 통학구역에 반영 나. 통학구역 조정 적용시기 및 대상 : 2020학년도 취학대상학생부터 적용함 라. 2020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붙임 참조 3. 적용 시기 - 2020. 3. 1.부터 4. 의견 제출 가. 행정예고기간: 2019. 11. 13.(수) ∼ 2019. 12. 3.(화) 나.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우) 53258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09(고현동 433-1)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앞 FAX: 055)636-2290, E-mail: nuxyoung@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5-630-9270~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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