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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대책차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제13조제1항) 하여야 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안내장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