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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김지현 등록일 2019.03.13

학교폭력예방대책차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13조제1) 하여야 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안내장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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