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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규제와 처벌보다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 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규칙"으로의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18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