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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추가 지원 안내
작성자 외간초 등록일 2026.03.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

 확대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 및 형제, 자매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추가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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